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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써도 통과…영등위, 예술인 비자 '허술한 심사'

입력 2016-05-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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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방송이나 공연을 하려면 예술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연 내용을 찍은 영상물로 심사를 받는데, 영상속에 나왔던 인물과 다른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술한 심사과정이 문제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키르기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유목민족 고유 악기 코무즈를 연주하고 또 다른 여성은 노래 실력을 한껏 발휘합니다.

E-6 즉, 예술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찍은 공연 영상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지난해 말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영상 속 인물이 아닌 다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영상만 보고, 실물 심사 등 추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 (E-6 비자) 합격률 자체가 20%도 안 돼요. (하지만) 쌍둥이도 다른데 100% 다 잡아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입국한 여성들은 알선브로커와 연예기획사를 통해 부산과 울산,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취업했습니다.

[김병수 대장/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예술흥행 비자로 들어오면 기본이 1년입니다. 최대 2년 정도 (국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37살 김 모 씨와 불법 입국한 외국 여성 14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연예기획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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