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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책통’ 백재현이 제시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방안은

새정치 ‘정책통’ 백재현이 제시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방안은

기사승인 2015. 04. 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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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상공인과 기업 상생 방안 제시..."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상생위한 '까치밥'"
백재현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상윤 김기준 대학생 인턴기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7일 “소상공인들이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추진 중인 ‘적합업종 특별법(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까치밥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이케아 등 일부 전문점들이 전문 품목 이외에 각 종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골목상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점과 대형마트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이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을 크게 분류해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인원으로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종별로 인원·매출액 등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선했다. 그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소기업 범위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되고, 그 시행령 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매출액 기준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안정적 지표가 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매출액은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으로 두고,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달 초에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국회 잔디광장에서 도란도란테이블이라는 자리를 갖고 “적합업종 특별법과 함께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할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이라고 했다. 두 법안의 핵심 취지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까치밥 같은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수출 지원 정책으로 엄청나게 덩치가 커진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 순대·두부·계란과 같은 기존 소상공인들의 업종에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아예 상생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 수준에서 자율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법이 적합업종 특별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통상 마찰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 현재 적합업종 제도의 근거법인 상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중재기간을 단축하는 강제규정을 넣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고, 이는 적합업종 특별법이 추진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얼마 전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케아의 경우 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만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현행 유통법에 정의된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는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데 유통법 제12조는 이 중 대형마트에만 의무휴업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각종 생활용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이케아 매장에 가보면 가구만 파는 가구 전문점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홈 퍼니싱’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품과 생활용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점의 범위를 명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같은데도 대형마트는 규제하고, 그와 유사한 전문점은 규제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전문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취급하는 품목의 일정비율 이상,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전문 품목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전문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의 경우 특정업체가 아니라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전문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이케아 규제법’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못하다.”

-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이케아로 인해 살아나고 있는 광명시의 상권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보고서, 조사자료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 것 같다.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 모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대형마트 주변 전통시장 점포 1500곳과 대형마트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형마트의 정상 영업일과 비교해 10.4% 늘었고, 고객 수도 11.4%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의무휴업제도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지언정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휴업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

- 선진국들의 경우 의무휴업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출점 자체를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 방법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뉴욕에 입점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미리 도입했어야 했는데 이미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 크다.”

- 이 같은 사전 규제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지?

“지금도 전통시장 인근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일정 기간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한시적인 제도를 상시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그 규정 역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신도시 개발 등에서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실 우리 사회의 경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맞는 이야기이다. 최근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거래·해외 직구 등 유통 단계에서의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 그 중간 유통 단계를 담당하던 소상공인들이 이에 적응하기도 전에 몰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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