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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 지방법원: 만 13세의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 만 13세의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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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Hyun K.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yun K.
님이
서울 서부 지방법원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13세 지적장애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이후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입니다. 떡볶이를 화대로 보아 자발적 매춘이라는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인지되어 피해자는 더 이상 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적능력이 7세 수준미여, 의제강간이 인정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났을 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피해자가 아니라 판결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대해 반대하여 서명을 진행합니다.

2016.5.16일 월요일 오전11시에 서울 서부 지방법원 정문에서 십대여성 인권센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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