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노조 와해’ 단죄, 이래도 무노조 경영 고집할 텐가

2019.12.17 20:38 입력 2019.12.17 22:42 수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노무 지휘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부사장이 징역 1년6월씩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흘 전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징역 1년4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구속의 굴레가 씌워졌고, 노사전략 수립·실행에 간여한 노무사·경찰도 구속됐다. 이들에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란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구속시키며 협력업체가 고용한 수리기사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는 점도 처음 인정했다. 잇단 ‘노조 와해’ 재판에 연말 인사도 미뤘던 삼성으로선 하루에 7명이 수감되고 26명이 줄줄이 유죄로 엮이는 심판을 받은 셈이다.

두 재판에선 삼성의 탈법적 노무 행위가 총체적으로 단죄됐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구속력 있는 지침이었음이 6년 만에 인정됐고, 미전실이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를 물었다. 노조 움직임이 포착되면 대응TF를 짜서 동향을 감시하고, 표적감사·해고·위장폐업을 통해 와해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이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염호석씨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꾼 일도 처벌됐다. 삼성을 편든 노동부, ‘S문건’ 수사를 덮었던 검찰, 탈법을 도운 경찰의 민낯이 법정에서 모두 베일을 벗은 셈이다.

지난달 한국노총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첫 출범했고, 삼성 계열사에 3개의 소노조가 둥지를 틀고 있다. 80년 넘게 이어진 ‘무노조 경영’에도 변화의 물결은 시작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를 ‘불편한 진실’로 바라보는 눈은 나라 안팎에서 늘고 있다.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훈계’하면서 한 말이다. 삼성의 답이 여러 갈래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도 거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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