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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성준 "해군, 부당한 통제에 문제제기…능동적 대처했어야"

입력 2014-04-30 21:58 수정 2014-05-01 18:03

"해군의 특수요원이 인도선을 설치한 후에 잠수작전 가능했던 상황"

"해경 현장상황 판단 허술…해군 막은 부분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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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특수요원이 인도선을 설치한 후에 잠수작전 가능했던 상황"

"해경 현장상황 판단 허술…해군 막은 부분은 수사 필요"

[앵커]

해경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뿐 아니라 해경의 통제를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해군은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가 하는 문제도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해군이 해경의 통제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였다. 골든타임이라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해경의 통제를 이틀 연속 수용했다는 것인데 타당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우리 수난구호법에 의하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탐색, 구조작업을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시기에 과연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경의 지휘와 통제만을 받아 안고 있었어야만 했는가. 저는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난구조 매트릭스에 의하면 조난 선박이 민의 것이든 군의 것이든 해군이 주도적으로 구난작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이 인력과 장비를 보다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하고 해경의 부당한 통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해군에서 내놓은 자료를, 입장자료라고 나온 것을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해군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모양이죠, 애초에 보셨을 때는?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해경이 잠수를 막았다는 뜻이 아니다. 잠수 및 구조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작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난구호책임기관인 해경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네, 봤습니다.]

[앵커]

이 말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이 있습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해군의 입장에서는 ‘해경의 지휘와 통제에 따랐을 뿐이다‘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얼른 수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이른바 잠수작전을 펼쳐야 할 시기까지 잠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도선, 군의 용어로는 하잠색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인도선을 배와 설치를 해야만 잠수작전이 가능했는데 이 인도선을 침몰한 지 6시간이 지나도록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해경입니다. 그런데 해군의 특수요원들인 SSU 요원들과 UDT 대원들이 도착해서 사고 당일 오후 6시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인도선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군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인도선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잠수작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군이 더 많은 인도선을 설치하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구조작전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경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배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이 입장자료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따라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를 막았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 나온 입장자료인데요. 그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17일 오전 7시 상황입니다. 17일 오전 7시가 때마침 정조 시간이어서 잠수작전을 펼려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잠수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했던 것인지. 왜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업체가 최초로 잠수작전에 투입되었어야 했는지, 왜 민간업체보다 더 나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이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국회에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군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투입됐던 민간잠수사들도 그렇고 또 저희 기자가 취재한 바로도 그렇고 24일쯤에 오늘이 벌써 30일입니다. 24일쯤에 현장 지휘관이 해경에서 해군으로 이관됐다는 얘기도 나와서 그때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해경입니까? 해군입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확인했는데 현재 해경이 지휘 통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해경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했던 그 순간부터 30일인 지금까지 현장지휘권은 해
경에게 쭉 있었습니까? 해군한테 넘어간 적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해군은 법에 따라서 해경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해경이 지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군이나 해경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이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 아무리 해군이라 하더라도 또 많은 뛰어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지휘 체계상 해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닌가요?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건 옳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처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지휘통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점에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지휘통제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해야 하죠. 하지만 해경이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그 이후에 구조작전을 시행하고 지시했던 것을 보면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경이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군의 모든 자원을 해경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걸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해경은 지휘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런데? 만일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 막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의 문맥을 보면 협조해서 그랬든 막아서 그랬든 아무튼 해군은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된 걸까요? 해경은 왜 그랬을까요?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글쎄요. 결과적으로 해경의 통제를 해군이 수용함에 따라서 정말 효율적인 구조작전에 지장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해경이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해군 특수부대의 투입을 이를 테면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했던가, 후순위로 밀려났든가 하는 부분은 수사나 또 이후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 발생 15일째까지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명료한 답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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