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장 2년간 보호되던 세입자 권리를 최장 4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도입 직전인 1989년 23.6%, 1990년 16.1%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신축 공급 감소로 전세가격이 뛸 것으로 보고 이를 누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이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며 되레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기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국토교통부와 세부 협의도 없이 법무부가 추진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인위적인 억누르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될지도 미지수다. 시장 교란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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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전·월세기간 인위적 연장, 세입자에 되레 부담 줄 수도
- 입력 :
- 2019-09-19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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