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1심 뒤엎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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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09.22.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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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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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편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4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든 것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며 남편을 위협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사망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처부위가 한 방향으로 깊이 난 것으로 볼 때 흉기에 상당한 힘이 실려야 한다"며 "남편보다 체격조건이 열세인 피고인이 순간적인 공격을 가해 저항할 겨를도 없이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듯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찔리게 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함께 운영한 인천의 한 정육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 윤모(5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휴일에 남편의 친형이 사는 곳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구타당하자 흉기를 꺼내들어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남편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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