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김재윤 측 돈 받는 장면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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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찰, 두 의원에 5000만원씩 전달 확인… 통화 내역 분석도

ㆍ이사장 구체적인 진술도 받아… 이번주 소환 후 영장 방침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의원을 이번주 내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55)에게서 교육시설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이상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하지만 해당 의원들도 일정이 있는 것 같아 시기를 조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고, 그 액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이사장을 신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된 장모씨(55)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같은 당 신학용 의원(62)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김 이사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해 김 이사장과 금품을 전달받은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화면도 확보했다. 관련자들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분석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신계륜 의원은 직업전문학교가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김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은 올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는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직업’자를 빼고서 바꾼 이름이다.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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