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 정량평가 없애고 정성평가 늘려, 규정 항목 신설과정에서 학생의견은 반영 안 돼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의 제3조(성적평가방법)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어 일부 과목들의 A등급 비율이 40% 이내로 정해졌다.

2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 ▲영어강의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과목 ▲글로벌인재학부 개설과목 ▲ 농산업학과 개설과목 ▲약학대학 개설 전공과목 ▲전자공학부 모바일전공 개설 일부과목 수업에서 A등급 비율을 40% 이내로 상대평가해야 하며, 현장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교직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에 법제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통과하여 27일에 규정화됐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본교는 기존의 상대평가권장강좌에서 A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달 3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바꿨다. 교육부는 기존 학사평가 지표에서 배점이 1점이었던 '성적 분포의 적절성'(정량지표)을 0점으로 바꿔 삭제하고, 대신에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관리 노력'(정성지표)의 배점을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평가과 김홍오 사무관은 “정량평가 지표가 대학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삭제하게 됐다”며 “하지만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성적과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해 정성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는 바뀐 평가 지표에 대처를 해야 했고, 내부규정으로 있던 사항을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명시했다. 본교 학사과 수업팀 김선영 팀장은 “기존의 정량지표가 정성지표로 바뀌면서 정성평가용 자체평가보고서에 내용을 적어야 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필요했다”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 대학의 평균 A등급 비율보다 본교의 수치가 높은 것을 발견해 회의를 거쳐 기존의 50%였던 비율을 40%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학업성적처리규정’은 교수, 직원, 비정규교수,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강의력 신장 등에 대해 논의 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전 총학생회장 김민지(인문대 철학 09) 씨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본부에서 만들어졌는데도 학생 의견 수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유명무실하다”며 “임기가 끝나고 총학생회가 공석인 상태에서 규정 신설이 이뤄져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진행하고 있던 것을 규정화하는 것이라 특별히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김건민(자연대 생명과학 14) 씨는 “A등급이 50%일 때에도 적은 점수 차이로 A가 B가 갈린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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