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에 진력해 유종의 미 거두길

2020.02.16 20:08 입력 2020.02.16 20:09 수정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이 오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본회의가 이어지는 30일간의 일정이다. 4·15 총선 목전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것이다. 정파 간 합종연횡도 일단락돼 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보수통합 신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합치는 민주통합당(가칭)의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로 생긴 정치적 대치를 풀고 민생과 비전을 경쟁하는 총선 앞 마지막 입법 무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월 국회에선 ‘코로나19’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가 비교적 선방하고 확진자·집단격리자의 퇴원·퇴소가 줄 잇고 있지만, 감염병은 여전히 경각심을 풀 때가 아니다. 외려 관광객과 외출이 줄고 중국과의 무역도 위축되면서 경제와 민생은 2003년 사스 때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적색 예보’가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도 새로 드러났다. 늦었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고, 장·단기 대비책도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여야가 더 논의키로 한 국회 내 ‘코로나 대책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상임위에 계류된 244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2월 국회 몫이 됐다. 검찰 개혁 후속으로 자치경찰제·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법,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으로 땜질 처방부터 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같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도 20대 국회의 결자해지를 기다리고 있다. 의미가 결코 작지 않고, 초당적으로 챙길 법과 과제도 산적한 ‘마무리 국회’인 셈이다.

일말의 불안감도 없진 않다. 총선 앞의 입씨름은 벌써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여당이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2월 전운도 차오르고 있다.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만 기약해 놓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선 불씨를 품고 내연 중이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십중팔구가 손가락질부터 하는 20대 국회 4년을 반성할 기회도 마지막이다. 이번 국회에서 보인 정당들의 행동은 그대로 총선에서 평가받을 터다. 적어도 2월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민생국회’였다는 총평과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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