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관세청, 서울3·부산1곳 시내면세점 공고

등록 2015.05.29 17:48:59수정 2016.12.28 15:04: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 워커힐 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 22일) 및 월드점(12월 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관세청은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진행키로 했다.

 시내면세점 신청 희망업체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관세청은 11월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없이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에 따라 특허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