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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개정안 부의, 진정한 `타협의 정치` 보여달라

입력 : 
2019-11-28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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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석수로 보면 현재 국회의원이 총 295명이니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여당과 군소 야당들이 합세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가능한 일이다. 다만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본인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 반발이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해 거대 정당을 견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비례대표가 결국 정치 실세의 나눠 먹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는 당론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를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법 개정을 찬성하는 정당들도 지역구 250석과 100% 연동형 비례대표 50석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선거의 룰을 정하는 법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강행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결렬될 상황에 대비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4개 정파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단식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는데,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한국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모두 진정한 '타협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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