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송대상작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 저작권침해소송

송승현 기자I 2019.08.26 13:55:34

영화 `명량` 제작사측, 영상물 배포금지 소송 제기
"드라마 속 일본 전함·관선 등 `명량` 그대로 구현"
`명량` 제작 참여 CG사가 `임진왜란 1592`도 맡아
CG사는 1심서 저작권 침해 인정…KBS에도 `빨간불`

2016년 9월 첫 방영된 드라마 ‘임진왜란 1592’ 포스터.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최초 팩츄얼 드라마(Factual Drama·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극)로 잘 알려진 한국방송(KBS)의 `임진왜란 1592`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 명량의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는 KBS와 `임진왜란 1592`의 제작을 맡은 프로듀서(PD)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관선)를 그대로 차용해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화 명량 제작에 참여했던 컴퓨터그래픽(CG) 제작사인 A사가 `임진왜란 1592` CG 제작에도 참여하면서다. A사가 드라마 CG 제작과정에서 명량에서 사용했던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빅스톤픽쳐스 측은 “드라마 방영 전 KBS 측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방송사에서는 재고 없이 방영을 강행했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드라마의 영상물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스톤픽쳐스는 동시에 CG 제작사인 A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최근 “A사는 빅스톤픽쳐스 측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빅스톤픽쳐스의 독창적인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창작물이고 이것이 `임진왜란 1592`에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서 이를 그대로 차용해 방영한 KBS 역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빅스톤픽쳐스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임진왜란 1592`는 사극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적 고증에 기반한 팩츄얼 드라마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17년 한국방송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방송대상 대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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