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역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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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이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체의 20%인 1300여 명이 줄어든다.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하지만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병역의무의 공정·형평성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공대 석·박사급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 배정 인원이 오히려 확대됐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계기로 이 분야 연구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적극 반영된 조치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정 기간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가 마련됐지만 당국 차원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 감축 추세와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감안한 결정일 것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안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체복무 인력의 단계적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20대 초중반에 능력과 활동의 정점을 찍는 예술과 체육 분야 특별한 소수 인재들의 재능과 기회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대체복무제가 병역 면제나 회피의 또 다른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되, 특정 분야 재능의 특수성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집 시기를 조정하거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대체복무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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