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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1유로 난민 채용제도' 시행

입력 : 2016-05-20 11:04:04 수정 : 2016-05-20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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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난민.
독일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난민고용을 허가하는 ‘난민 1유로(1330원) 채용제도’를 시행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주는 난민 채용 시 최저임금(시간당 8.5유로) 미만의 임금으로 주고 난민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은 독일 집권당의 ‘난민정책패키지’의 하나로 내용은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베를린의 한 스포츠 센터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몰도바 출신 난민 152명을 고용했으며 베를린에서만 지금까지 약 3925명의 난민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1년 전 이라크 힐라에서 가족과 독일로 건너온 자이드는 “독일인 평균 임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독일인과 교류하며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생활에 큰 보탬에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민당은 난민등록센터 등에서 주도하는 독일어 습득과 테스트, 독일의 가치 수용 등을 받아들여야만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보호가 필요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방 조치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신청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생활비로 143유로(약 19만 300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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