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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사는 기만하고, 정부는 눈감았던 통신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5~2011년에 이뤄진 정부의 2G, 3G 이동통신 요금인가 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내놨다. 두 달 전 대법원이 이통사들의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정부가 자료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해당 기간에 인허가한 48건, 100여개 요금제 중 조건부 인가는 1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통신사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현안이던 태블릿PC 요금제 신설 때는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보완 없이 수용됐다. 2010년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도입 때는 중저가 요금제를 쓰던 다수에게는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인가됐다. 통신사는 소비자를 기만했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이다. 이용자 편익보다는 통신사 이익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는 2G, 3G에 이어 이달 말쯤 2011~2016년 사이의 LTE(4G) 요금 자료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은 공공의 서비스이며 시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이 영업기밀 및 시장논리 침해를 앞세워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의 이통사 점유율 구조는 1997년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 대 3 대 2 체제다. 최근 몇년간은 매년 3조7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독과점인 3사의 점유율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담합과 정부의 묵인이 없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월 14만4000원(2인 이상 가구)이다. 이는 전체 가계지출의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주거비나 교육비처럼 필수재이기도 하다. 정부의 요구, 시민단체의 압력이 있기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과거처럼 통화품질 개선, 노후설비 교체, 미래투자 등을 앞세워 버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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