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의 국민일보 상대 소송 ‘1심 판결’ 분석] ③ 가정을 위협하는 종교집단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소송을 무릅쓰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의 반사회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이혼, 가출, 재산헌납, 학업·직장·양육 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이혼, 가출, 아동학대 등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증거로 제출된 이혼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중 종교로 인한 갈등이 한 원인이 돼 가출하거나 이혼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면서 “부녀자 신도들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교회에 데려가 교리를 가르치거나 긴 시간 예배에 참여시키거나 조용히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벌을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님의교회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적 갈등이 있을 경우 가정보다 신앙을 우선시하는 교리가 하나님의교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대표자(김주철 총회장)의 저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에는 ‘마귀는 부모나 자녀, 이웃, 일가친지, 아내, 남편, 친구 등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믿음 생활을 훼방하는 요인을 발생시켜서 시험을 합니다’라는 구절, ‘지상 가족은 하늘 가족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구절이 있다”면서 “이는 가족과 종교적 갈등이 생길 경우 가정보다 신앙을 우선시한다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는 신천지, 하나님의교회처럼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선 “사이비 단체, 사이비 종교라는 부분은 인터뷰 대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교회라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깬다’는 부분 또한 추상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고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 가족이 진짜’라며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킨다”는 기사도 비슷한 취지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동섭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 “디도서 1장을 보면 ‘이단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일보가 이단·사이비들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보도해 전국교회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