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상인 육성
■ 지원규모 : 신규창업 17명, 창업재도약 11명, 가업승계 16명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내 청년상인(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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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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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만 39세 이하의 성인 * ’19.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년 이후 출생자)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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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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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 점포(최대 7명)에 창업희망자
- (재 도 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국가 및 도 창업사업 기존 대상자 중 지원희망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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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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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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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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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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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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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환경개선 공사, 전기시설 등 점포 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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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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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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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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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정착 및 점포운영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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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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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가업승계시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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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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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을 위한 세무, 마케팅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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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창업(1인당 최대40백만원), 창업재도약(1인당 최대20백만원) 및 가업승계(1인당 최대5백만원) 지원
■ 신청․접수(*모집일정 변동가능)
◦ 사업시행 공고 : 2월~3월 예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처리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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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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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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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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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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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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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일정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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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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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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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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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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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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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일훈 주무관 (☎ 031-8030-258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양인영 과장 (☎ 031-259-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