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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전통시장지원센터 '경기도 청년상인 육성'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청년상인 / 전통시장 /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사업개요

경기도 청년상인 육성


사업개요


 ◦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상인 육성

지원규모 : 신규창업 17명, 창업재도약 11명, 가업승계 16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내 청년상인(희망자)

 

< 요   건 >

 

 

 

 

- 대상지역 :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만 39세 이하의 성인 * ’19.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년 이후 출생자)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일 기준)

 

< 사업대상 >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 점포(최대 7명)에 창업희망자

 

- (재 도 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국가 및 도 창업사업 기존 대상자 중 지원희망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 점포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최대 6개월)

점포 환경 조성

· 인테리어, 환경개선 공사, 전기시설 등 점포 환경정비 등

홍보 및 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등)

컨설팅 지원

· 안정적 정착 및 점포운영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기타 제반비용

· 창업 및 가업승계시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교육 지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세무, 마케팅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신규창업(1인당 최대40백만원), 창업재도약(1인당 최대20백만원) 및 가업승계(1인당 최대5백만원) 지원


신청․접수(*모집일정 변동가능)

 ◦ 사업시행 공고 : 2월~3월 예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처리절차

구분

기간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19년 2월~3월

추진계획 및 일정 등 공고

별도공고 예정

선정평가

19년 4월~5월

선정대상 평가 및 선정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일훈 주무관 (☎ 031-8030-258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양인영 과장 (☎ 031-259-7435)



관심사업 등록하기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