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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 계산기 미지급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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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데 판사마다 양육비 정책에 대한 판단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하지만 막상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납득하지 못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사이트'가 생겨났을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합니다. 요즘보니 '배드파파 배드마마'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공지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이혼시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출처는 가정법원입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이행명령을 보고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을 이어갈 경우 양육권자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하는 것이 양육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구두상 합의로만 양육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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