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의 국민일보 상대 소송 ‘1심 판결’ 분석] (6·끝) 폐쇄적인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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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종말론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하나님의교회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출입 시 지문인식을 해야 할 정도로 극히 폐쇄적이며, 철저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하나님의교회가 야기하는 피해가 다른 이단보다 훨씬 크다는 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 의견, 평가를 근거로 하나님의교회 조직이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의 폐쇄성, 중앙집권적 조직 운용과 관련해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은 ‘하나님의교회가 출입 시 지문인식을 요구한다’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사의 맥락, 취지에 비춰보면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의 유무는 부차적·지엽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교회가 외부인의 자유로운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일보 기자는 기사 취재 과정에서 하나님의교회 측 반론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교회를 찾았으나 하나님의교회가 관리자를 통해 철저하게 교회 출입을 통제했고 번호 키가 설치돼 있어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는 ‘교회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하나님의교회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입 시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 원고(하나님의교회) 교회가 없다’고 반론보도 하는 것은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돼 있을 뿐”이라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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