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 산하 노조 부당노동행위 묵과할 텐가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으로 가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노총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교섭은 물론 조합비를 대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복수노조 아래서 한국노총 노조가 노조 탄압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제1노조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제2노조가 출범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원들을 회유 포섭하고 사찰까지 자행했다. 관리자 승진을 조건으로 각서까지 받아내는가 하면 민주노총 노조 출범과 관련한 동향을 일일이 파악해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우건설 하청업체들이 한국노총 노조를 앞장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현장 협력업체별로 (노조는) 동일하게 한국노총으로 선정하고 최초 노조비 1인 3만원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 후 현장 인력을 본격 채용하기 전 한국노총 노조를 미리 ‘알박기 노조’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문건과 함께 하청업체가 한국노총 앞으로 조합비를 송금한 계좌이체 확인증, 한국노총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하청업체들의 분담금 현황표도 발견됐다. 이쯤 되면 해당 노조는 ‘어용노조’를 넘어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범죄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인 핸즈코퍼레이션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결탁해 한국노총 노조에만 편의를 제공한 소수노조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이처럼 2011년 복수노조 시행 후 한국노총 노조가 소수노조에 ‘악행’을 자행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중앙대 등 대학의 청소미화노동자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며 노조를 만들면 어김없이 나타나 과반수 노조 지위를 붕괴시킨 것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산하 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단 한번도 유감표명이나 진상규명을 지시한 적이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침묵은 한국노총 전체의 도덕성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13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제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까지 묵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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