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특조위 활동기간과 독립성 보장 논의 ‘부활’

2016.04.17 23:38 입력 2016.04.18 08:57 수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8건이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야권이 그간 개정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향후 논의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다.

국회 계류 중인 8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중 야당이 낸 것은 7건이다. 모두 2015년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과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 두 가지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김우남·유성엽·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법에 못박아 보장하려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이 인력 배정이 제대로 안된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잡아 최장 1년6개월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로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2017년 6월30일로 수정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조직운영 방식과 인력 등을 두고 정부 시행령과 계속 부딪친 데 대한 ‘해법’ 성격이 짙다. 아예 모법인 특별법을 고쳐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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