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공수처 반대, 제2의 패스트트랙 연대 필요하다

2019.10.17 20:46 입력 2019.10.17 20:52 수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사·검사·국회의원·장군·경무관 이상 경찰 등 6000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다. 살아있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죄지은 자는 두려울 것이지만, 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까닭이 없다. 모두가 찬성이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3당 원내대표와 각 1인이 참여하는 ‘2+2+2’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로 규정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공수처법안은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시민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조국사태’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은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야당 탄압에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던 때도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가 있다. 여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수처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10월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며 “남은 13일 동안 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물론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원만하게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을 되살려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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