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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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만능통장 출시

인터넷은행 하반기 출범 …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




■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증권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1월 25일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세제혜택' 만능통장(ISA) 출시=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가는 IC단말기 전환 서비스= 1월부터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IC 단말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준다.

△증권사 NCR 산출방식 변경=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내년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별로 필요한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영업용순자본이 적어도 위험투자를 꺼리는 비우량 증권사의 NCR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된다.

△저유동성 종목 대상 시장 조성자 제도=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행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등 시장조성자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배제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4월 1일부터는 주식 매각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주'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률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면 1분기부터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1분기 중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 = 내년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도 꺾기 금지 규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 규제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4월 저축은행에도 도입된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내년 2분기부터 대출 후 7일의 숙려기간 안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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