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구속,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2019.10.24 21:19 입력 2019.10.24 21:20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강제수사 착수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말 맞추기’ 가능성이 높은 점, 사회지도층 범죄로 사안이 중대함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혐의는 왜곡·과장됐고, 자녀의 인턴·봉사 활동은 사실이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법리적 오해로 오히려 정 교수가 피해자다”라면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사안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례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수사로 고통받고, 몸까지 아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배척했다.

이로써 ‘조국사건’에 대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반출한 행위가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무죄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공소유지다. 그러나 언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 수사 장기화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광화문과 서초동·여의도 등으로 갈린 민심 혼란의 책임에서 검찰은 자유롭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포함해 하루빨리 수사 결론을 내놓아야 할 이유다. 법원은 오로지 사실과 증거, 법리에 따라 범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입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특권과 반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 잘못된 인사검증 시스템, 정치 무능으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수사 및 재판과 별개로 검찰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20여명의 특수부 검사가 동원돼 두 달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이 중계방송되는 일이 빚어졌다. ‘먼지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 등 낡은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최근 불거진 사건배당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및 특혜 의혹도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말해준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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