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공지사항 상세정보

순차참여 제한 폐지 관련 공지사항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8989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간 순차참여 제한기간(6개월) 한시적 미적용 알림 

□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4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간 순차참여 제한기간(6개월)이 한시적으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 참여 종료일로부터 순차참여 제한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다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년 여러분들이 기간 단절 없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간 순차참여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한 청년은 수급 종료 후 즉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참여 종료 후 즉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직접일자리(주20시간 초과)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기존 순차참여 제한기간(6개월)이 계속 적용됩니다. 

□ 동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경우, 상세 일정은 별도로 공지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