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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접수마감]2020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12 00:00 - 2020-03-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Ffmwy7NB
검색키워드 환경 / 역량강화 / 전시회 / 규격인증 / 산업재산권 / 카탈로그 / 동영상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


2020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산업재산권 취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4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1) 참조

     ②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자료 참조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⑦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으로 당해년도 맞춤형지원사업 수혜기업인 경우


□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과제 추진

결과보고

지원금지급

온라인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www.egbiz.or.kr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평가

지원기업 결정

과제 수행 및 기업 비용 지출

(부가세 포함)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등록

www.egbiz.or.kr

150만원 이내

사후환급

(부가세 제외)

2020년 3월

4월

4~11월

5~10월

5~11월


□ 분야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내용 : 부스(조립/독립) 임차료, 기본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제외 : 경비성 지출(인건비, 출장비), 非전시행사(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

             경기도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전부 또는 일부)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선정기업 이외에 타사(지사, 대리점 등) 명의로 참가 또는 비용을 대납한 경우

- 완료증빙 : 전시회 전경 및 근접 사진(해당기업명 부스번호 및 확인용), 디렉토리 사본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목업 제작비용(설계, 외주, 가공 용역비 등)

  ※ 인정범위 :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초경, 야금, 다이캐스팅, 단조, 압출), 목업(외관, 워킹, 전시용)

- 지원제외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및 생산비용 등 산정 불가

- 완료증빙 : 금형, 목업의 도면 및 실물사진(입면도, 평면도, 조감도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규격/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관납료, 수수료, 대행비, 조사, 번역, 시험, 분석 등의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법인기업이 대표 또는 직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공동명의 가능),

             기존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재등록, 기간연장 등 유지비용, ISO시스템 인증

- 완료증빙 : 특허증(또는 출원번호통지서), 규격/인증서 사본(영어 외국어는 번역본 첨부)

마케팅활동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또는 제품/기술의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제작비용 및 소요경비 등

- 지원제외 : 선정기업 이외의 타사 홍보물,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

- 완료증빙 : 카탈로그, 브로슈어, 동영상, 홈페이지(URL포함) 등의 결과물 캡쳐 및 파일

      ※ 모든 과제는 2020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2일(목) ~ 3월 31일(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me2.do/Ffmwy7NB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필수제출

- 추진계획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민원24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9년 12월말 기준)

- 과제 관련 견적서

선택사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 내역

-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지원기업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안)

   

구 분

점수

평 가 항 목

1차 서류평가

30점

 - 도내 공장등록 여부(5), 업력(5), 상시종업원수(5)

 - 최근 3년 이내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5)

 - 산업재산권 보유(4), 공공기관 인증서 보유(6)

2차 전문가평가

70점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30)

 - 상품/기술의 시장경쟁력 및 혁신성(20)

 - 기대효과(20)

합 계

100점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3)의  유망환경기업 세부 평가기준 참조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점수 상위 50개사(지원목표 2.5배수)에 한하여 2차 전문가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는 환경분야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발표평가 없음)

     - 지원대상기업은 1차 및 2차 평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총점이 동점인 경우 2차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 60점 미만은 탈락처리

     - 미선정 기업 중 일부를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선정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기업지원포기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발표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16:00 예정 - 신청서상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소요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과제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지출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어음 지급은 불인정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031-259-6498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 전산유지보수팀 ☎031-259-6299



붙임 1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발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이하생략 -


붙임 2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 평가기준

□ 1차 서류평가(서면) : 3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30

1차

서류평가

(30점)

 경기도내 공장등록 여부

 경기도내 공장 등록(5), 미등록(0)

5

 업력(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5년 이상(5), 2년 이상(3), 2년 미만(1)

5

 상시종업원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10인 이상(5), 5인 이상(3), 5인 미만(1)

5

 최근 3년 이내 역량강화 지원 횟수

 신규신청(5), 1회 지원(3), 2회 지원(1)

5

 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4

 공공기관 인증서(2점/건) ☞ 최대 3건

 환경신기술(NET/NEP)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6


     ※ 1차 서류평가점수 상위 50개사(지원목표 2.5배수)에 한하여 2차 전문가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서면) : 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70

2차

전문가평가

(70점)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청과제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명확성

10

 지원금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과제수행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절성

10

 상품의 시장경쟁력 및 혁신성

 상품(또는 기술)의 시장경쟁력

10

 상품(또는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10

 기대효과

 지원결과의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가능성

10

 지원결과의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10

     ※ 2차 전문가평가는 환경분야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발표평가 없음)

     ※ 지원대상기업은 1차 및 2차 평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총점이 동점인 경우 2차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 60점 미만은 탈락처리함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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