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백재현 의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려”

공유
0

백재현 의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열약한 노동 실태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전반 실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하여 회신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백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 1월 15일~2월 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위반사업장 평균 2.3건)이 적발됐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390곳(위반율 41.5%), 임금 체불 257곳(위반율 27.4%), 최저임금 미지급 104곳(위반율 11.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고용안정성이 낮은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서빙 업종에서는 소위 ‘꺾기’ 관행(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낮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관행)이 여전했고, 호텔·연회장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를 약속하고도 사용자 일방적 사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불구, 경제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84%에 달했다. 오토바이 배달은 무면허 배달 경험이 46.7%, 사업주가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관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부당처우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