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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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블로그 포스팅 시 제품 무상제공에 대한 표기요청
- 조회수: 9190
- dreamfuture / 2014-11-04
그 동안 저희 아줌마닷컴을 통해서 체험을 진행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미준수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아줌마닷컴에서 진행되었던 체험단, 홈파티, 반찬계 등 모든 체험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니 진행하셨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줌마닷컴에서는 태그마크를 통해서 공정위 시행지침을 명시하고, 활동가이드를 통해 제품 무상제공에 대한 별도 표기를 요청 드리고 있으나,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아직 표시하지 않은 회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구를 포스팅 하단에 삽입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ase 1. 체험제품을 제공받은 경우]
“본 포스팅은 OOO로부터 체험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case 2. 체험제품과 원고료를 제공받은 경우]
“본 포스팅은 OOO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 받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태그마크에 이미 해당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후기 작성자께서 직접 문구 삽입을 한번 더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긴급한 사안으로 즉시 수정 부탁 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차후 좋은 다른 체험 프로젝트로 다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닷컴 체험단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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