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세금폭탄론’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이란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강렬한 데자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을 호도하고 종부세를 막기 위해 벌인 세금폭탄이란 저주의 굿판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연일 논평 등을 통해 ‘고강도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 현실화’ 등 세금폭탄론을 앞세워 9·13 대책에 맞서고 있다. 보수언론도 발맞춰 “징벌적 세금폭탄 정책” “종부세 폭탄” 등으로 프레임지우며 빨간딱지를 붙이려 여념이 없다.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많은 시민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세금을 내야 할 것처럼 꾸미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과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올리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명 가운데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1331만명)의 1.6%에 불과하다. 종부세 인상 내용을 보면 더 쪼그라든다.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원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구간 12억원 이상, 시가로 34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0.07%도 안된다. 부동산 최고부자들인 이들 8900명의 세부담이 연간 357만원~1159만원 늘어난다는 게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이다.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오른 집값 상승폭을 감안하면 종부세 인상이 외려 미미한 수준이다.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은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짓 선동일 따름이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종부세 개편 등 9·13 대책의 핵심은 정부 발표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정책 ‘시차’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나타날 소지도 있다.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당위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폭탄론을 앞세운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종부세 공세가 집요하게 벌어질 터이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확 낮추어야 ‘미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용기 있는 제안을 빌리면,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