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 자녀들에게 논문 ‘상속’한 교수들, 교육자 맞나

2019.10.17 20:46 입력 2019.10.17 20:53 수정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여건은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돼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논문들도 부당한 저자 표시 검증과 대학입시 활용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교수 미성년 자녀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나 대입 활용은 사실상 자녀에게 논문을 ‘상속’한 연구윤리 실종이다.

17일 교육부는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울대 등 대학 14곳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진행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논문 부정 사례가 많거나, 부정 사례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대학들이다. 감사 결과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더 접수돼, 지난해 발표한 549건까지 더하면 현재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794건이다. 이 중 서울대 ㄱ교수는 부정한 공저자 논문을 통해 자녀가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입학취소 처리됐다. ㄱ교수 자녀는 지난해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는 2년 전 시작됐다. 언론 보도로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다. 2017년 연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학 자체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이를 취합한 1차 발표가 있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3차례 대학 자체조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매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교원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돼도 징계할 수 없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 지위를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잘못을 뿌리 뽑아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교수사회도 교육·사법 당국의 적발에 앞서 윤리실종의 오명을 씻는 자정노력을 벌이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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