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시행령?…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the300][7전8기법안 열전④-변리사법 개정안](3)변리사 실무 교육 시간·주체 등 곳곳서 충돌

고석용 기자 l 2016.05.25 05:57

#작년부터 변리사로 활동하는 이씨(32). 이씨는 변리사가되기까지 3년 넘게 학원수업을 듣고 실무수습교육까지 마쳤다. 이씨는 가끔 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이 들었다. 변리 업무만큼은 로스쿨에서보다 학원에서 배우는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 3학년생 김씨(28)는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는 특허 관련 업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변리사 쪽에도 관심이 생겼고 산업재산권법 관련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으려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1년간 변리사 실무수습 수업까지 듣게됐다. 로스쿨 입학과 졸업, 변호사시험에 변리사 실습까지. 꿈을 위한 장벽이 너무 높게만 느껴진다.

일정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변호사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공개됐지만 변호사, 변리사 어느 쪽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은 변호사도 변리사 관련 400시간 가량의 수업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 교육은 변리사들만 들어왔다.

하지만 변리사 측은 시행령이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교육 면제 등 예외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 시행령 개정안은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대학원,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을 수강한 사람에게 400시간의 교육 중 80~100시간의 면제 권리를 주고있다.

오규환 변리사회장은 "수업을 받았던 것을 기준으로 예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알고있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야지 과거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며 "학부때 수업을 이수했는데 지금 관련 지식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로스쿨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변리사 관련 업무를 수강했다고 해도 절대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2-3년 간 변리사 업무만 준비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400시간 수업이 변리사 사회에 대한 진입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학부랑 로스쿨 수업 이수로 충분히 관련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며 "지금 특허 관련 일을 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도 무수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련 수업으로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수습 기간 중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결국엔 큰 틀에서 보면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주체도 논란거리다. 시행령은 실무수습교육 중 현장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나 국가공공기관 등 단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 오 회장은 "변리사 교육 주체가 너무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돼있기만 하면 변리사 업무가 아니어도 실무수습교육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다 요리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최 대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실무강의가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변호사 단체도 교육 주체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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