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야산 1만4000㎡ 무너져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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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2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축구장 4배에 이르는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총면적 2만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만4000㎡ 땅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흙과 나무 30여 그루가 국도 58호선 왕복 2차로 도로 10여m 구간에 쏟아졌고 설치된 태양광패널도 일부 유실됐다. 산사태가 차량과 인적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지역에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사흘동안 내린 120mm의 비를 견디지 못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야산에 마구잡이로 건설되고 있는데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래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있으면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없다”며 산사태 지역이 벌목으로 인해 부실해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업체는 환경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공사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 판매는 조건부 허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가 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조건부로 2017년 4월부터 발전 사업(전력 판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1㏊로 48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설치장소는 전국 4943곳에 이른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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