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에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항목을 담고 있어 개탄스럽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는 출입을 막는다고 한다. 또 공보담당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은 언론과 개별 접촉을 일절 금지한다. 언론은 검찰에서 스스로 공개하는 내용 외엔 알기가 어려워지고, 일부 부정확한 보도로 오보 판정을 받으면 취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새 규정에 공개 소환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과정에서 촬영을 막겠다는 등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언론 관련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저하게 발목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기준조차 모호한 오보를 빌미로 기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브리핑에도 못 오게 하는 과도한 제한은 명백한 언론 통제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과 인권보호수사 방안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무력화되면 무리한 수사나 사후 덮어버리기에 대한 견제 부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없다. 세간의 입방아처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경우 취재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인가. "신문(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언론)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느 것보다 우선해 보장돼야 할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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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오보 땐 검찰 출입 제한`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다
- 입력 :
- 2019-11-0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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