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상당수 목회자들과 교회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떤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를 열고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가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50년 만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어디까지 왔나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 50년 만에 올해 1월부터 첫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교회와 목회자들 중에는 과세 대상을 잘 모르거나 일부 무관심한 분위기가 여전하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날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 점검 및 설명회'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현재까지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비과세 소득 중 종교활동비 항목이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서 교수는 "국세청에서는 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종교활동비, 목회자 사례비와 별도로 지출해야

 

공동TF 전문위원이자 세무법인 삼도 대표인 이석규 세무사는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지급받은 종교활동비가 실제로 '통상적인 종교활동'에 사용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종교활동비가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교회가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즉 목회자에게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지출, 기록, 관리한 경우에 이는 종교인 소득이 아닌 종교단체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들은 종교활동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세청 원천세과 김동근 사무관은 "종교활동비의 경우 자율신고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근로장려금이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 국세청에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헌제 교수는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 이는 과세 대상도 아니며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다"며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와 별도로 종교활동비 명목의 계좌를 따로 만들 것을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목회자 사례비 한 푼도 없으면?…"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목회자는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교회가 미자립교회인데 상담을 요청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럴 경우 목회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목회자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목회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목회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가입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며 "대출 시 4대보험 해당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사무관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국세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교계가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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