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개입·정치관여 금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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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06.11.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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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3.6.11 << 연합뉴스 DB >> zjin@yna.co.kr

"문재인 후보를 종북좌파로 생각도 안해봤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히려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을 대리한 오덕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원 전 원장은 재직시 시종일관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종북 좌파'로 보고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이런 내용을 인터뷰 방식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한 신문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 책임자가 전화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은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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