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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그녀를 믿지 마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동균기자 송고시간 2014-07-03 21:02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혼 남성들이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장점으로 32.1%가 ‘조건을 덜 따져서’를 꼽았다.

 그 다음 순위로 ‘순종적이어서’(23.0%)와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여’(15.3%), ‘처가 신경 쓸 필요 없어서’(13.8%)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들이 제시하는 배우자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남성들이 차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인 것이다.

 이처럼 짝을 찾지 못해 국제결혼을 강구하던 대한민국 미혼 남성들의 초점은 현재 필리핀으로 모이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한국 남성들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총 1만8307건에서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은 1692건으로 전체 9.2%를 차지한다.

 혼인건수로는 중국(6,058건), 베트남(5,770건) 일본(에 이어 세 번째지만 다른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급감하거나 변동의 폭이 낮은 것에 반해 필리핀은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결혼이 그들이 생각하는 장점을 그대로 가졌을까.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결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 혼인 후 잠적

 사례1

 지난 1월, A씨는 필리핀 현지의 결혼중매 업체에서 필리핀 여성을 소개 받은 뒤 부모님을 모셔와 필리핀에서 약식 결혼까지 치렀다.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신혼의 단꿈을 꾸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아내는 도망가고 말았다.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가장 잦은 피해는 혼인 후의 잠적이다. 이는 국제결혼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처음부터 영주권을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하거나 이혼을 기획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2년을 문제없이 살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배우자비자(F-2)를 발급받은 뒤 2년을 체류해야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돌변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결혼한 이들은 거주 자격을 얻고 나면 이혼을 위해 빌미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남편의 잘못을 귀책사유로 만들어 법원에 고소하기 위해 남편들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내국인 이혼건수 114,316건 중에 재판이혼은 27373으로 24%에 불과하지만 국제커플의 재판 이혼건수는 7878건 중 5062건으로 64%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 후 영주권이 나오면 집안 식구들이나 원래 동거남 또는 애인을 한국으로 부르고 한국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2

 필리핀 라디오 FM 90.7 저녁 9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Love Radio'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연애 상담 및 사연으로 아주 인기가 많다.

 일반 시청자들의 많은 사연이 쏟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매주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는데 최근 한국의 제주로 결혼 이민을 온 필리핀 여성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그 사연은 비록 한국에서 출산과 가정을 꾸렸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얻게 된다면 필리핀에 있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결혼사진. /아시아뉴스통신DB

 ◆ 결혼중개업체도 못 믿어..

 실제 필리핀에서는 결혼중개행위와 결혼중개업체가 인신매매로 분류되어 이를 위반 시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Anti Mail Order Bride Law)에 따라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을 맺어주기 위해 특정 클럽이나 협회로 가입을 유도 및 알선하는 행위 역시 결혼중개와 유사하다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필리핀 법령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후 즉시 강제 퇴거 및 필리핀 입국 금지가 내려진다.

 하지만 국내의 필리핀 여성 알선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인 남성들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안전한 업체라며 포장하는 경우가 과반수다.

 심지어 몇몇의 업체에서는 국제결혼을 알아보고 있는 남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인터넷 까페, 블로그 등에서 해당 업체 회원이라며 조작된 여성의 프로필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 역시 미약하다는 점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 결혼이나 계획 이혼을 당하더라도 중개업체에 책임을 묻기엔 곤란하다는 판례가 주를 이룬다.

 사례3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생활 55일 만에 도주한 필리핀 신부를 중개해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생활을 했다면 중개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신랑은 신부와의 결혼을 위해 중개업체에게 1000여만원을 주고 난 후였다.

 지난 1월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필리핀 아내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중개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냈지만 필리핀 서류상으로는 미혼이므로 중개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중개업체가 제시하는 혼인이 기재된 서류(혼인경력, NSO Cenomar Certificate)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필리핀은 여성의 초혼과 초산 연령이 낮고  모계중심성향이 강한 탓에 출산 시 아이들은 여성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가톨릭 국가라 피임은 금지될뿐더러 혼인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미혼모 역시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중개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결혼식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국제결혼에서 빚어지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지난 한 해에만 한국으로 필리핀 여성 1만383명이 결혼 이민을 이용해 입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 제도에 따르면 혼인 신고를 마친 여성에게만 이민 비자(F-6)를 발급하므로 국내 남성은 상대 여성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혼인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월부터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결혼 이민 비자 발급 기준에 한국어능력(TOPIK) 초급 1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만 발급한다는 사항을 추가 고시했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도 현지의 한인회와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주축이 되어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가고자 하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구혼자 역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이는 서류형태로 발급되므로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www.mogef.go.kr)방문 → 정책안내 → 가족 → 자료실 → 사전정보공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중개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나 결혼중개업체의 배상책임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추가해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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