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무산, 새누리는 폭풍심판 받을 것

프로필

2015. 12. 31. 18:47

이웃추가
김경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원미구 갑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은 2015년 마지막날(12.31)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생활임금법 국회통과가 2015년에 무산된 것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2015년 마지막날.
어제(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생활임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2014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2015.12.30 법사위 통과하기까지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늦게나마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법사위 통과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생활임금법 통과를 선언하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이의제기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뒤늦게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재벌 봐주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고용불안 촉진법(노동5법)은 국회통과를 노래를 부르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5%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근로자가 전국에 232만명입니다.

이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향상 없이는 소득불평등 해소도 경제성장도 어렵습니다.
생활임금법은 바로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월급봉투를 채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을 외면할 것인가?
지난 2년여동안 생활임금법 국회통과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온 김경협 의원으로서는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경협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에게  뼈깊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230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820만 비정규직근로자의
'폭풍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김경협 국회의원.

생활임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제 2016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정말 빠듯합니다.
어쩌면 19대 국회 통과가 좌절되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절체절명의 각오로 반드시 19대 임기 중에 생활임금법을 통과시켜,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김경협의원의 각오입니다.

모두들 힘을 팍팍~~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