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학원도 유학생 비자 발급 허용, 경제자유구역 국제대학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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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8.1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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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 분야

ㆍ국내 어학캠프 운영 활성화

ㆍ학교 영리화 경쟁 부추겨 교육 공공성 훼손 우려도

국내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으로 한정됐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은 학원에도 허용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밀집지역에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고,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는 최대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과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육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한류 확산 등으로 국내 학원으로의 유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높은 수준의 민간 교육기관일 경우 법무부와 협조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D-4) 발급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공계 유학생들에겐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밀집지역에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젝트로, 해외 유명 대학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해 국내·해외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중국 선전의 ‘집적지구 프로그램’이 모델이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는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유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지원금의 차등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고, 자사고, 대학 등 45개교가 운영하고 있는 방학 중 어학캠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역차별, 교육 공공성 훼손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서비스 수지 흑자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학교 영리화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공공성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액 영어캠프를 아예 합법화해 돈벌이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 부실에 대한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설기관까지 비자를 허용한다면 관리 부실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대학은 구조조정이다 뭐다 쥐어짜면서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해외 대학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고 역차별”이라며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우수 기관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교육장사꾼들을 끌어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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