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서울대 기간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1일(수)부터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 해고 철회 △노조 탄압 중단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등은 지난 13일 본부 앞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대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의 출범을 알렸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은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의 복직과 불합리한 고용 조건의 개선,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본부는 지난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 2명의 고용을 연장하지 않고, 55세 이상인 기간제 노동자 4명을 새로 채용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본부는 계약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이를 피하고 있다. 공대위는 “본부는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했다”며 “기존 계약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는 55세만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기간제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 조건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현재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일당제 형태로 지급되는데 상여금을 배제하기 위해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2014년 9월 이후 셔틀버스 노동자 5명이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에 이직했다”고 말했다. 현재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일당 52,580원으로 최저시급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셔틀버스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의 수는 전체 31명 중 21명이다. 이어 공대위는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가 노조 간부인 점을 들며 “본부는 기간제 운전원 관리규정에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고를 통보 받은 셔틀버스 기간제 노동자 석봉규 씨는 2일부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석봉규 씨는 지난해 노조에 가입하고 본부에 고용 안정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본부는 지난해 11월 “경영상의 이유와 차량 감축에 인한 것이 아니면 계속적인 고용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석봉규 씨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석봉규 씨는 “본부는 고용 안정을 공문으로 약속했지만 말을 번복했다”며 “지난달 5일 본부와 진행한 면담에서 ‘모든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퍼스관리과는 “고용 안정을 공문으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모든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대위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교내 거점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셔틀버스 정류장에서도 매주 1회 정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명운동에는 약 500명이 온라인으로, 약 20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최종 목표는 3,000명이다. 공대위는 “12일에 시행된 본부와의 면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명운동과 1인 시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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