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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디자인상용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17 00:00 - 2020-03-2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wFJ0aji
검색키워드 디자인지원/상용화/금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5168호



「디자인 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하고자 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하는“디자인 상용화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에 금형제작 지원하여 조기에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3년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받은 동일분야의 지원과제로 신청가능

    

• 제품/통합디자인 수혜기업 → 금형 제작지원(동일과제)

※ 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은 동일과제로 인정 

  ‣ 2020년 10월 31일까지 금형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내용 및 한도

 ○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최대 지원한도 1,800만원


□ 제작업체

 ○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신청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제작업체는 금형 제작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사업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서류검토 및 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금형)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금형)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1차 서류 평가

   - 신청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 분석평가 후 60점 이상인 기업

   -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사업연관성

(50점)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내용

금형·포장재 제작 필요성 및 명확성

기대효과

홍보 및 마케팅전략 수립정도

금형·포장재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재무

건전성

(20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 총자산 × 100

기술 및 기업현황

(30점)

기업인증현황(15점)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각 3점),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면접수당 지급기업(각 1점)

기술성(15점)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출원 제외),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각 3점)


  2차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

   - 평 가 대 상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위원회 구성 : 총 5명 이내(진흥원, 유관기관, 디자인·금형 전문가 및 교수 등)

   - 심 사 방 법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자료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5)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추진능력 및 전문성(5)

 -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 신청과제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일치

디자인의 우수성(30)

 - 디자인 심미성, 현실성

 - 디자인선진화 기여도

특화 및 차별화정도(30)

 - 친환경, 친자연 등 재생 가능한 디자인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기대효과(30)

 -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

가점(3)

 -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 신청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70%

     (최대 18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금 지급

ㆍ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ㆍ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ㆍ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ㆍ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000제품 Upper case

제작일

`00년00월00일

완료일

`00년00월00일

지원기업명/금형제작처

㈜0000/㈜0000

지원사업명

• 경기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2. 17.(월) ~ 2020. 3. 27(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20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디자인상용화’세부지원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붙임. 상용화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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