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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김정은式 '탈북자 회유책'…덫에 걸린 한국 정부

등록 2016.06.20 20:48 / 수정 2016.06.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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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탈북한 종업원12명에게 법정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받아들인건데요, 탈북자 단체들은 민변과 법원이 종업원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반정부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 정기열씨를 통해 북한 식당 종업원 가족들의 '인신구제 신청 위임장'을 넘겨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여성 종업원 12명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채희준 / 민변 통일위원장
"정부에서 이들의 신원을 다 공개할수있도록 해놓고 밝혀지도록 해놓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불쾌해했고, 탈북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인신구제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탈북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회유책에 법원이 당한 전례를 남긴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정은이가 탈북자들하고 한국 국민들을 잡아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민변 사무실 앞에선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형곤 /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민변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은 "공판이 아닌 심문"이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정원 측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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