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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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3.03.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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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테러방지법 시행되면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이 법을 두고 두 개의 엇갈린 시각이 충돌해 왔다. 여권은 테러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막는 ‘예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브러더’가 된 국정원의 ‘시민감시법’이란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과연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국민’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①‘테러 위험인물’은 남의 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 여기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정권에 반대하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러 위험인물’을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따로 없다. 결국 국정원 판단만으로 ‘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

②스마트폰 비밀대화는 금물?

내국인 감청폭도 확대됐다. 국정원의 감청 신청 사유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감청이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테러 활동’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모호하다. 감청 사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부장판사 허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집에 현금을 쌓아둬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들 자료가 검찰·경찰·국민안전처 등에 제공되는데 국정원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국정원에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돼 있지 않아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인물’ 추적을 이유로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④‘빅브러더’에 대한 공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안은 미흡하다. ‘인권보호관’도 1명인 데다, 그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면피용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2일 “지금 단계부터 국정원은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집회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수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그야말로 빅브러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김경학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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