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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특혜법 vs 독소조항 뺐다…진실은?

등록 2016.02.04 20:59 / 수정 2016.0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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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10대 대기업, 그중에서도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원샷법 통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이 가능해지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쉬워질 수 있단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할 합병한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을 취소하고 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샷법 상임위 산자위 추미애 오영식 등 야당 의원들도 여당과 합의로 원샷법을 통과시켰고,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제동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유경제원은 법안 처리를 기준으로 한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34.3로 17, 18대에 비해 가장 반시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는 결국 반시장국회라는 불명예까지 덤으로 얻게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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