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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장관 직무와 배우자 수사 `이해충돌` 우려한 권익위

입력 : 
2019-09-27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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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의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권익위는 25일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공보준칙 개정, 검사와의 대화 등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조 장관이 직접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좀 차분히 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조 장관의 행보는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보완하기 위해 올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사·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업무 배제를 위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 장관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국 수렁'에 빠져 50일째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국가적 이슈인 안보와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정시계가 멈춰 선 지 오래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칠 판이다.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국가 전체가 마비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조 장관이 권익위 지적을 수용하고 공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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