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냉동오리 생오리라며 방송한 공영쇼핑에 '주의'

공영 "가열·양념 안 한 포장육이 생고기라 생각"...방심위 "문제 제대로 인지하는지 의문"

방송/통신입력 :2020/09/22 18:13

냉동된 오리를 판매하면서 한 번도 냉동된 적 없는 생오리라고 표현한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냉동 상태의 오리로스를 판매하면서 생오리라고 표현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공영쇼핑 방송화면

공영쇼핑은 지난 7월 9일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을 판매하며 ‘한 번도 얼리지 않은 국내산 生오리’, ‘100% 국내산 1등급 生오리’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이거는 정육이잖아요. 아우, 생이잖아요, 생(신선해요) 그래서 요 색택을 좀 보셔야 해요”, “19팩 모든 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신선하게 생오리만을 사용해서 갑니다”로 표현하는 등 제조 전 원료육이 냉장육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판매상품이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말했다.

통상 생고기는 말리거나 익히는 등 가공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고기나, 얼리지 않은 고기를 뜻한다. 그러나 공영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가열하거나 양념하지 않은 포장육이 생고기라고 생각했다”며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이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냉동육을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생오리’라며 표현한 것이지 포장육 여부가 아니다”며 공영쇼핑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매 상품에 ‘냉동육’이라고 버젓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오리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케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안건은 소비자가 생오리인줄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고기가 딱딱한 냉동 상태였고, 포장 겉면에도 냉동제품이라고 표시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안건이다. 때문에 소비자 오인을 넘어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는 방송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진술 후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소영 위원은 “방송사가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영쇼핑의 경우 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규정 위반을 했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고, 그 안건 하나만 끝내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해당 안건에 ‘경고’ 의견을 냈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송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정확하게 짚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방송 과정에서 실수라고 생각해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 또한 “제작진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의팀에서 무슨 내용이 문제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의팀에서 문제를 모르면 제작진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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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으며,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모든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 최종 제재수의가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있는 셀룰라이트를 강조하기 위해 해외 연예인의 파파라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CJ오쇼핑과 콜라겐필름이라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피부 흡수율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모두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