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에 전투기 출격 운운한 일본의 망동

2019.09.29 20:39 입력 2019.09.29 20:40 수정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추인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가 독도 근처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곳이 일본 영토인 만큼) 자위대법 제84조(외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입 시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 영공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가 충돌하면 전투기를 보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 전투기 출격까지 언급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5년 동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자위대 전투기를 보내 대응할 것처럼 처음으로 기술했다. 향후 이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켜 영유권 확보 행동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곳을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한층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분별하고 위험한 도발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난해 12월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한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 쪽 주장만 담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기술했다. 일본이 먼저 그리고 과잉 대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도외시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새 방위백서에 대해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등을 불러 항의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깨려는 일본의 무모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군 당국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일본은 자위대의 독도 출격을 실행에 옮긴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태도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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