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부, 세월호 원래 선장 사법처리 '고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 News1

[세월호참사] 원래 선장 "과적중단 요구 묵살됐다"

합수부 "아직 참고인…정해진 방침 없다"

과적 운항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원래 선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5일 검경 합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는 최근까지 수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상습적으로 과적 운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진술했다.

신씨는 세월호가 제주를 향해 인천항에서 출발한 지난달 15일 이전 휴가를 떠나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인물이다.

신씨는 합수부 조사에서 "물류팀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으면 위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톤(증축) 등으로 세월호 복원성(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청해진해운 임원에 말했으나 묵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주장은 사고 당시 세월호 운항에 투입됐다 구속된 1등 항해사의 진술과 같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역시 "사고 전날인 15일 출항을 앞두고 화물을 그만 실어야 한다고 선사에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수부에서 진술했다.

강씨와 신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화물 과적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아닌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고 청해진해운은 이를 반대하는 선원들의 요구도 묵살한 셈이다.

합수부는 이 같은 점에서 원래 선장 신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과적 운항을 하긴 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과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물류팀장, 물류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상무도 체포했다.

다만 합수부는 이들이 상습적인 과적 운항을 주도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원고 학생 등 수백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이번 참사로 이어진 점에서 그동안 세월호를 운항해 온 신씨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신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신씨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미리 보는 6ㆍ4 지방선거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함께하세요.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