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고용허가제 통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심각"

입력
수정2014.10.20. 오전 10:02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협박과 폭력, 비위생적인 숙소,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롯해 주휴일이 없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실태가 기록됐다.

한 캄보디아 남성은 천 마스크 하나만 쓴 채 농약을 뿌려 두통에 시달렸고 한 베트남 남성에게는 고용주가 더럽고 농약이 가득한 물탱크의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들은 충분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인권조사관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주가 이 점을 악용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 해결을 정부에 요청해도 한국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거나 진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권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25만의 노동자 중 진정 건수는 1천490건에 불과했고 2011년 외국인 사업자 근로감독 결과 7천99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나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74건, 기소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그는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유엔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하라"며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오늘의 HOT뉴스’를 보고 싶으면 일단 클릭!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