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온라인거래 규제들을 크게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고 12월에는 사용자 PC에 대한 의무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규정도 없앴다.
이 결과 10대 쇼핑몰에서 액티브X 이용개수는 지난해 말 233개에서 올 4월 기준 91개로 142개(60.9%) 감소했다. 이들 쇼핑몰에선 연말까지 액티브X 개수가 20개만 남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액티브X의 빈 자리는 ‘실행파일’(EXE·이엑스이) 방식으로 대부분 채웠다. EXE도 보안 프로그램이지만 크롬과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돼 한층 편리해졌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보안의 책임을 이용자에서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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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쇼핑몰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입력항목이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고, 상품선택과 결제까지의 마우스 클릭횟수가 41회에서 13회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김용수 실장은 “이제 시작단계이니 앞으로 성과를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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